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추가 신고 공고
기준일,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주식추가 신고기간 공고
1.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,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0조 및 제155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2023년 12월 01일로 하며, 권리확정을 위해 2023년 12월 01일부터 제2,3회 관계인집회기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제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. 관계인 집회 주식 추가 신고기간 공고
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08일까지 주식의 추가 신고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※ 문의전화 : 070-7494-0021
2023년 11월 16일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6
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 공동관리인 박설웅, 이종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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